제주--(뉴스와이어)--찜질시설이 목욕장업에 편입·관리됨에 따라 찜질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05. 1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목욕시설에서 수질검사 의무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목욕장의 조명시설에서도 종전 20룩스 이상에서 휴게실·발한실 등은 75룩스 이상, 휴식실·목욕실 등은 40룩스 이상으로 영업장의 조명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목욕장업으로서 찜질시설 등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22:00이후부터 05:00시까지 보호자의 동행이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및 욕수의 수질기준 등을 마련하여 건강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찜질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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