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국내 최초 외부 법조계인사 법대학장 취임

수원--(뉴스와이어)--국내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 백윤기(白潤基, 50세)씨가 대표직을 사직하고, 지난 1일 아주대 법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법대 학장에 학자 출신이 아닌 외부 법조계 인사가 선임된 것은 보수적인 경향이 짙은 법대에서는 파격적인 일이다. 또한 중견변호사가 변호사업을 완전히 접고 학계로 이동하는 경우도 드문 케이스. 이는 2008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한 로스쿨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 대학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이 학교 한 법대교수는 “국내 법과대학 중 학장을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외부인사로 영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안다. 보통 외부인사를 학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 분의 학문적 깊이나 실전경험 및 리더십 덕에 교수들 사이에 커다란 이견이 없었고, 오히려 어렵게 결단을 내려준 백 학장께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백 학장은 공식취임 한 달 전부터 아주대 법대 교수들과 일주일에 두 번씩 아침미팅을 갖는 등 커다란 의욕을 보이고 있다. 취임과 함께 ‘현직법조인 혹은 전임교원경력’을 가진 12명의 우수교수진 확보와 장학제도 확충 등을 통한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아주대가 위치한 경기도에는 20만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법무로스쿨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경기도라는 지역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아주대의 로스쿨 유치를 학교차원을 넘어 지역차원의 이슈로 만들어 갈 것이다.” 백 학장은 이와 같은 복안을 실현하기 위해 ‘12월초에는 경기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과 법조인들이 참석하는 ‘아주대로스쿨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수초빙에 대해서도 ‘기대이상의 지원이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시 18회 출신인 백변호사는 79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행정법원 개원당시 부장판사로 부임하여 초창기 전문법원으로서의 행정재판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행정재판에서의 화해조정제도의 도입시도는 큰 성과로 남아 있다. 21년간의 판사생활을 마친 후 지난 2000년8월 기업법무분야와 엔터테인먼트분야 등에 주력하는 법무법인 두우의 대표변호사로 합류한 그는 ‘삼성전자 이사회의 경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소송’과 ‘당진군과 평택간의 해상경계 설정 소송’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임했다.

백윤기 학장의 이력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1976년 18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부장판사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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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기 학장 연락처: 011-41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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