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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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5-11-08 13:34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12월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및 형태 등을 분석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보완방안을 준비중임

아울러 공사는 지난 11월 4일 제주에서 예금보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샵을 개최, 퇴직연금 관련 예금보험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였고, 위원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금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①복합금융상품의 부분보호 불인정, ②부보금융기관간 예금의 부보대상 제외, ③자산관리기관 명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근로자 개인별 수급권 불인정 등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으로는 보호가 곤란하여 공사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이에 부응하는 예금보험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고자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향후 공사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최적의 예금보험제도 보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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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실 홍준모팀장 758-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