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균 변호사 의견 - 개정 공탁법 형사공탁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돼야
형사공탁 관련한 세부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두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선처받기 위해 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사공탁은 공탁법에 의해 규율된다.
◇ 현행 공탁법의 문제
현행 공탁법에 의해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소에서 공탁을 받지 않는 것이 실무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이나 합의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2차 가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도 생겼다. 그래서 때로는 변호사에게 돈을 맡겨놓고 피해자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을 확인 받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웠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원고인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 개정 공탁법의 내용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탁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개정 공탁법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탁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이 불가능하지만, 개정 공탁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대신해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 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피해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탁소에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발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개정 공탁법에 따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됐다.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서도 일정한 공탁금을 수령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개정 공탁법의 문제점 - 세부 양형 기준이 필요
하지만 개정 공탁법의 시행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강간죄의 경우 양형 기준을 보면,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감경 요소로 본다. 따라서 양형 기준상 형사공탁은 감경 요소가 된다. 다만 어느 정도의 공탁을 상당한 피해회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찾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한 형사합의를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탁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향후 형사공탁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개정 공탁법의 시행으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문제,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합의의 어려움 등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 범죄와 달리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의 경우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탁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양형 기준 등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김강균 법률사무소 개요
김강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형사 전문변호사로 각종 성범죄는 물론 사기죄 등 재산 범죄의 고소 및 수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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