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말 제주의 계엄사령관 -察理使 李奎遠- 특별전 개최

제주--(뉴스와이어)--국립제주박물관(관장 구일회)은 9월 17일(금)부터 11월 21일(일)까지 이혜은 선생 기증유물특별전인『19세기말 제주의 계엄사령관 -察理使 李奎遠-』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기증유물 특별전의 세 번째로 이혜은선생이 지난 2002ㆍ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증하신 400여 점의 유물 중 250여 점을 선별하여, 조선 고종대 울릉도검찰사ㆍ제주목사겸 찰리사ㆍ군무아무대신 등을 역임하신 만은(晩隱) 이규원(李奎遠)의 삶을 통해 제주와 조선의 영토지키기를 재조명해보고자 기획하였다.

전시는 만은의 생애, 목민관 만은, 만은의 영토수호와 치적, 가계전승유물 순으로 구성하였고, 만은의 유품은 물론 제주목사 교지, 탐라수륙제군사명기, 『울릉도검찰 일기』, 가계에 전승되던 조선후기의 명필 이정영·이광사의 글씨 등을 통하여 조선 후기 사회상과 우리 영토지키기에 노력하신 찰리사의 얼과 체취를 느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특별전에 출품된 유물들이 제주의 근대사는 물론이고, 조선후기의 학문과 예술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특별전을 기념하기 위해 "이규원 검찰사와 독도의 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임영정 동국대학교 교수의 특별강연도 오는 9월 17일(금)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전시개막 : 2004. 9. 17(금) 오후 4시 기획전시실 및 중앙정원
◇ 전시기간 : 2004. 9. 17(금) ∼ 11. 21(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Ⅰ. 만은(晩隱) 이규원의 생애
순조 33년(1833)~고종 38년(1901, 광무 5)
조선 말기의 무신. 고종 때의 찰리사겸 제주목사.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성오(星五)이며, 면대(勉大)의 아들이다. 철종 2년(1851) 무과에 급제한 뒤 철종 9년(1858) 선전관(宣傳官)을 시작으로 함경도의 단천부사와 경기도의 통진부사를 지냈고, 고종 18년(1881) 울릉도 검찰사가 되어 섬을 시찰하고 돌아와 울릉도를 포기하지 말 것을 상주하였다. 이어 경상좌도병마절도사ㆍ어영대장ㆍ총융사를 거쳐 1884년 갑신정변 실패 후 수구파 정권이 들어서자 해방총관(海防摠管)ㆍ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로 임명되었다. 그 후 함경남도병마절도사와 제주목사 등을 지냈고, 1894년 개화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군무아문대신, 안무사(按撫使), 경성부관찰사ㆍ중추원의관ㆍ궁내부특진관을 역임하고 고종 37년(1900) 함경북도관찰사로 관직을 마쳤다. 사후 순종 4년(1910) 장희공(莊僖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고종 28년(1891) 9월, 정용기(鄭龍基)의 후임으로 찰리사(察理使)를 겸임하여 제주에 도임하고 1894년 8월, 숭정(崇政)으로 가자(加資)되었고, 동년 9월에 군부대신으로 되어 중앙 관계로 돌아갔다. 목사 이규원이 내도한 당시의 제주 실정은 김지(金志)의 난이 있었던 터라 민심이 흉흉한 형편이었다. 이규원은 제주찰리사를 겸하고 착임한 후 먼저 도민을 안도하게 하였다.
제주도민의 가장 큰 세금 중의 하나였던 공마(貢馬)와 관련해서는 각 목장의 마필 수가 크게 줄자 조정에 계청, 실수(實數)에 따라 정총(定摠)하게 하였다. 또한 추자도의 세미를 돈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곡의 상환기일을 연기하는 등 조세의 감면에 노력하였다. 유교와 관련해서는 1892년 봄에 오현단을 귤림서원 구지(舊址)에 축조하였고, 여름에는 실화로 소실된 운주당(運籌堂)을 개건하였다. 또한 향교 소유의 밭들을 향교의 교노(校奴)들에게 분배해 주기 위해 「교전획급절목(校田劃給節目)」을 작성하여 시행하였다. 1893년 봄에는「향현사유허비(鄕賢祠遺墟碑)」를 삼천서당에 세웠다.
영토지키기로는 울릉도 이주정책 건의는 물론 1893년 2월에는 「연해순포설치절목」을 작성하여 제주 연해 73개 동에 순포를 설치하여 시행함으로서 타국인의 제주 연근해어업과 무단 상륙, 약탈을 방비하였다.
현재 화북동 비석거리에는 이규원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운「찰리이상공규원청덕비(察理李相公奎遠淸德碑)」가 있다.

이규원(李奎遠) 목사 약력(略歷)
순조 33년(1883)~고종 38년(광무 5, 1901)

철종 2년(1851) 辛亥 秋 19세에 무과(武科)에 등과(登科)
철종 9년(1858) 戊午 6月 선전관(宣傳官)
철종 11년(1860) 庚申 6月 훈련원주박(訓鍊院主薄)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
훈련원부정어영파총(訓鍊院副正御營把摠)
12月 사복사내승(司僕寺內乘)
철종 12년(1861) 辛酉 6月 금부도사(禁府都事)
철종 13년(1862) 壬戌 정월 구성부사(龜城府使)
고종 3년(1866) 丙寅 7月 수문장(守門將)
9月 금부도사(禁府都事)
12月 훈련원부정(訓鍊院副正)
고종 4년(1867)丁卯 12月 어회장군선전관(御悔將軍宣傳官) 훈련원부정(訓鍊院副正)
고종 5년(1868)戊辰 12月 정평부사(定平府使)
고종 7년(1870)庚午 5月 단천부사(端川府使)
고종 8년(1871)辛未 12月 풍천부사(豊川府使)
고종 12년(1875)乙亥 7月 통진부사(通津府使)
고종 14년(1877)丁丑 12月 횡성현감(橫城縣監)
고종 15년(1878)戊寅 정월 진도부사(珍島府使)
고종 16년(1879)己卯 6月 부녕부사(富寧府使)
12月 무위소좌선기장(武衛所左善騎將)
고종 18년(1881)辛巳 정월 울릉도검찰사(鬱陵島檢察使)
고종 19년(1882)壬午 7月 절충장군수경상좌도병마절도사(折衝將軍守慶尙左道兵馬節度使)
8月 도감중군(都監中軍) 가선(嘉善)
9月 가선대부행룡양위호군겸오위도총부(嘉善大夫行龍驤衛護軍兼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 종정경차하(宗正卿差下) 어영대장(御營大將)
고종 20년(1883)癸未 정월 병조참판(兵曹參判)
3月 지훈동원사(知訓錬院事)
6月 총융사(摠戎使)
9月 가자(가의대부)(加資(嘉義大夫))
10月 해방총관(海防摠管)
12月 동남개척사(東南開拓使)
고종 25년(1888) 戊子 8月 함경남도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
고종 27년(1890) 庚寅 3月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
6月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
7月 형조참판(刑曹參判)
고종 28년(1891) 辛卯 7月 제주목사(濟州牧使)
8月 찰리사겸제주목사(察理使兼濟州牧使)
고종 31년(1894) 甲午 7月 숭정대부군무아문대신(崇政大夫軍務衙門大臣)

12月 숭정대부행함경북도안무사겸병마수군절도사(崇政大夫行咸鏡北道按撫使兼兵馬水
軍節度使) 경성도호부사(鏡城都護府使)
고종 32년(1895) 乙未 정월 경성부관찰사(鏡城府觀察使)
건양 원년(1896) 丙申 2月 경성부관찰사(鏡城府觀察使)
7月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광무 원년(1897) 丁酉 10月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광무 3년(1899) 己亥 7月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서칙임관일등(敍勅任官一等)
광무 4년(1900) 庚子 7月 함경북도관찰사겸임함경북도재판소판서(咸鏡北道觀察使兼任咸鏡北道裁判所
判書)
순종 융희 4년(1910) 庚戌 7月 장희공(莊僖公)(武能持重曰莊 小心謹愼曰僖)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음

Ⅱ. 목민관 이규원
만은 이규원은 무과에 급제한 무신이었지만 학문에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순종은 이규원의 목민관으로서의 치적을 인정하여 장희공(莊僖公)이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황현의 『梅泉野錄』에 이규원의 청렴결백과 작은 일에 구애 받지 않는 무인다운 성품, 책임감이 강한 목민관의 면모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규원의 검찰일기에는 그가 부임지를 떠날 때 그의 선정을 기리는 아낙네들이 앞치마를 벗어 길 위에 깔고 이규원을 그 위로 지나가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규원의 공적비에는 그의 청백(淸白), 청덕(淸德), 휼민(恤民), 애민선정(愛民善政)), 애사흥학(愛士興學) 등의 내용이 보인다.
이규원은 김지(金志)의 난 이후 민심이 동요하던 제주도에 목사 겸 찰리사로 임명되어 혼란한 시기의 제주도에서 선정을 베풀었다.

Ⅲ. 영토수호와 치적
이규원의 활동시기인 구한말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의 침입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다. 19세기 말 조선의 영해(領海)에 일본 군함이 자주 출몰하여 개항을 요구하고 서울 주재를 시도하였다.
이렇게 영토가 위협을 당하던 시기에 고종(高宗)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울릉도와 독도에의 일본인의 무단침입 상황과 울릉도의 개척 가능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규원은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의 무단침입에 항의하여 울릉도 ·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제주목사 겸 찰리사로 부임한 이후 타국인의 불법 조업과 주민 약탈행위를 엄금하는 규정을 정하였다.
이규원은 조선 말 양육강식의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영토수호를 위해 동분서주한 치적이 크다.

1.역임관직(歷任官職)

이규원은 철종 2년(1851) 19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1871년부터 1879년까지 7개 부(府)·현(縣)의 지방관을 지냈다.
고종 18년(1881) 5월에는 부호군(副護軍)으로 울릉도 검찰사(檢察使)에 임명되어 울릉도의 탐험과 개척에 훌륭한 공적을 세웠다. 이후 고종 19년(1882)에는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어영대장(御營大將) 등을 거쳐 고종 20년(1883)에는 병조참의(兵曹參議)·총융사(摠戎使) 등을 역임하였다.
이 형조참의(刑曹參議)·호군(護軍) 등의 요직을 거쳐 고종 28년(1891) 9월부터 고종 31년(1894) 9월까지는 찰리사(察理使) 겸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지냈고,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甲午更張) 당시에는 군무아문대신(軍務衙門大臣)·안무사(安撫使) 등에 임명되었다. 고종 32년(1895) 을미개혁(乙未改革)으로 전국에 23부(府)가 설치될 때에는 경성부 관찰사(鏡城府觀察使, 1896 再任)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조정에서는 순종 3년(1909) 8월 20일(양력) 이규원에게 장희공(莊僖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2. 울릉도검찰사 재임기(鬱陵島檢察使 在任期)

1881년 조정에서는 예조판서로 하여금 울릉도에 일본인이 침입한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케하는 동시에 종래의 공도정책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호군(副護軍) 이규원을 3월 23일자로 검찰사에 임명하였다.
이규원 이행의 울릉도 탐방 기간은 임오년(1882) 4월 29일부터 5월 13일에 이르기까지 만 14일간이었다. 이규원은 탐방 결과 울릉도에 촌락을 형성할 만한 공간과 울릉도의 일본인 침입 상황, 울릉도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고하였다. 또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에 대해 일본에 항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규원의 보고로 울릉도는 그간의 공도정책(空島政策)을 버리고 울릉도 개척에 착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규원 울릉도 검찰일기(李奎遠 鬱陵島 儉察日記)」는 울릉도의 개척과 일본인의 독도 침입에 대한 불법, 부당성을 확인케 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3. 제주목사겸찰리사 재임기(濟州牧使兼察理使 在任期)

찰리사(察理使)는 조선 후기에 군사적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관리를 말한다.
1891년 8월, 이규원은 김지의 난과 일본어민들의 제주 출몰로 혼란했던 제주도에 목사 겸 찰리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타국인의 제주연해 어업과 불법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향현사유허비(鄕賢祠遺墟碑)를 세우고 노봉김선생흥학비(蘆峯金先生興學碑)를 삼천서당에 세웠다. 1894년에는 제주에 흉년이 들어 환곡(還穀)의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민란으로 인해 제주 공마(貢馬)의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이규원은 제주 재임기 동안 향교를 통한 애사흥학(愛士興學), 주민안정을 위한 세미경감과 진휼, 우리 영토에 대한 수토(守土) 등으로 목민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

Ⅳ. 가계전승 유물
이혜은선생 기증유물은 서적류 · 회화류 등 총 400여점 이다.
내용별로 보면 역사(歷史)·산학(算學)·의서(醫書)가 있으며, 시문집(詩文集)·자전(字典)·회화(繪畵)·서예(書藝)·인보(印譜)가 있으며 자제 이상팔의 칙명(勅命)이 전한다.
이들 유물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봉(芝峰) 이수광(李秀光)의 아들인 이유간(李惟侃) 관련 계회도, 손자인 석문(石門) 이경직(李景稷)의 글씨와 조선 후기의 명필가로 유명한 이정영, 이광사의 8폭병풍글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광사(李匡師, 1705~1777)는 조선후기의 양명학자이며 서화가로 영.정조시대 조선 고유의 동국진체(東國眞體)를 완성한 서예의 대가이다.
이들 다양한 기증유물들은 조선조 명필가로 유명한 가계에서 전수되어 온 것으로 조선 후기의 학문과 예술,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웹사이트: http://jeju.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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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박물관 064-720-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