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 정동채)는 최근 온라인상 영상저작물의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및 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한 영상저작물 공연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5.11.9(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에 대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였다.

그동안 음악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단체를 중심으로 불법저작물 단속이나 노래방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영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였다. 또한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초고속통신망의 확대로 불법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음악에서 영상물로 급격히 확대되고 영화개봉과 동시에 불법파일이 급격히 유통되는 등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화저작물의 전송권 등에 대한 신탁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가 동시에 신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문화관광부는 신탁관리대상의 중복으로 인해 피징수업체의 불편 및 관리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후 두 단체 간 합의를 통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는 영화저작물의 인터넷상 이용에 대한 복제·전송권을 한국영상협회에서는 비디오, DVD 등의 공연권으로 구분하여 재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번에 신탁관리업 허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허가와 함께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전송사용료는 서비스이용료의 55% 정도를, 한국영상산업협회는 공연사용료로 서울 지역의 경우 방 1개당 월 5,000~6,000원(현행 노래방연습장의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 수준)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양 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시장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1년의 시한을 두고 승인하였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신탁관리업 허가로 인해 현재까지 영상물의 합법적인 다운로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급격히 확대되었던 불법 다운로드시장이 합법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저작권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한 공연권 행사로 영화제작자와 배급사의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공연의 경우 기존에 아무런 대가없이 영업하던 비디오감상실 등은 월정액의 공연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공연사용료를 통해 그동안의 불법사용 시비를 벗어남은 물론 신탁관리단체의 불법영상물 단속으로 인해 간접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영화분야 신탁관리업 허가와 합법적인 저작권시장이 형성되고 그동안 불법DVD 유통으로 인해 주요 저작권 침해국가로 인식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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