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주공은 2004.11월 이후 현재(2005.10.31)까지 입주한 모든세대에 대하여 베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황>

현재까지 69개 단지 총48,085세대에서 베이크아웃 시행

베이크아웃 효과

□ 베이크아웃(Bake-Out) 요약
o 목적 : 설계와 시공 중 관리되지 못한 잔존 유해물질 제거
o 대상 : '04. 11월 이후 전 입주주택
o 베이크아웃 기간 : 연간 예산 35억원
- 국민임대 주택 : 3일간(비용 3만원)
- 분양주택 : 5일간(비용 5만원)
* 베이크아웃(Bake-Out) : 난방을 통해 내부 오염물질을 활성화하고 환기를 통해 배출하는 기법

□ 베이크아웃 실시 전후 유해물질 측정결과
o 대상 : 15개지구 54세대
o 측정유해물질 :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6종
o 유해물질 측정결과(15개지구)

□ 결론 및 향후계획

베이크아웃 실시 결과, 유해물질이 각 35~71% 저감되며 최종수치가 환경부 권고기준(잠정) 이내로 나타나 성과 확인됨

베이크아웃 효과 향상을 위한 연구추진 및 기법 개발

베이크아웃 지침서

- 베이크아웃 기간 : 분양 5일, 국민임대주택 3일
- 베이크아웃 시기 : 입주 15~30일전 실시(계절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 베이크아웃 온도 : 제1일 23~25℃, 이후부터 28~30℃ 유지
- 세대내부 조치 : 외부에 면한 창호는 지속적인 환기흐름을 만들 정도의 창문을 개방(5cm 폭)하고 세대내부 각 실의 방문과 가구류의 문은 개방하며 욕실과 주방의 환기팬은 저속 가동
- 업무분장 : 주관 각 본부 공사부(고객지원부), 협조 공사사무소
- 준공이후의 상황이므로 예산책정 등 업무주관을 본부에서 하고 현장 공사사무소에서는 건설업체 하자관리팀을 활용하여 난방기 가동, 환기 등 협조
- 시행전후 유해물질 수치 측정 : 본부의 요청을 받아 품질시험소에서 측정

o 관련 법, 제도 변경

·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인증제도 시행(’04. 2)
- 건축마감재, 접착제의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여 오염물질 방출량에 따라 네잎클로버를 1~5개 부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04. 5)
-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오염물질 측정 및 공고 의무 규정
·대상 : 100세대 이상
·측정자 : 시공자 또는 환경부 지정 측정기관(국립환경연구원,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 고시기관)
·측정물질 :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6종(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4-디클로로벤젠, 스티렌)
·공고 : 입주개시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아파트현관에 게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 수립(‘05년 12월)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
·실태조사 및 범위지정 : ‘05. 12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인체위해성 검증 및 기준 수립
·입주자를 위한 실천적 관리지침,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기준 수립

·주택법 등 개정 시행(‘05년 1월)
- 신축 공동주택의 환기시설 의무화
·환기시설 기준 : 건축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05. 9월)
·내부마감재료 환경기준 :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0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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