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 취약차주 지원 정책 실시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1%p 인하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만 20~39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3%p 마이신한포인트 리워드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서비스 출시 2개월 만에 신청액 1800억 초과

서울--(뉴스와이어)--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상품 금리 인하를 포함한 금융지원정책을 추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신용대출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신한은행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월 1일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p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새희망홀씨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단체성 보험 상품을 무료로 지원해 취약차주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한은행은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을 신규한 청년층 고객들의 실질적인 금리 감면 효과를 위해 대출금액의 0.3%p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한다.

마이신한포인트 지급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규한 차주로서 1년 이상 대출 계좌를 유지한 만 20~39세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해당 대출 취급액 기준 매년 1조5000억원씩 5년간 총 7조5000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1월 중 대출을 이미 신규한 고객에게도 포인트를 소급해 지급한다.

취약차주 지원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또는 신한 쏠(SOL)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서비스’의 신청잔액은 1800억원을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서비스는 금리가 지속 인상되는 상황에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준금리 인상분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년간 이자를 유예하는 서비스다. 유예된 이자는 유예 기간(최대 1년) 후 3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에 대한 별도 이자가 없어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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