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과정에 위·변조 등 보안상 일부 취약점이 나타나서 ’05년 9월 28일부터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중단하였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인터넷 민원증명 33종 전체에 대한 발급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하였음

위·변조 행위는『인터넷 민원증명발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민원인이 사용하는 개인PC와 프린터』를 조작하는 기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위·변조 행위 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그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음

국세청은 인터넷 문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문서발급번호로 확인하거나, 바코드로 확인하도록 증명서 하단에 안내문구를 표기함

※ 증명서 하단에 안내문구 표기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인터넷 발급문서 확인』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 문서발급번호로 확인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발급 문서 확인』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바코드로 확인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로 읽어 들이면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줌

인터넷 민원증명을 위·변조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엄중 처벌할 방침임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처벌규정 게재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노력

그동안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세청은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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