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기준시가(안)에 대한 사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제도 시행
본 제도의 시행 취지는 「열린 세정」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상업용건물·오피스텔기준시가」에 대한 소유자 등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 상업용건물임
상가나 오피스텔의 소유자 등은 2005년 11월 11일 09:00부터 11월 30일까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당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하게 됨
*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예정가액에 면적(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고시예정가액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는 열람기간중에(11.11~30)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근거서류 등 첨부)를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함
관련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제공받음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의견이 제출된 상가 등의 당초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근거 등을 종합 재검토하여 고시에 반영하며, 검토결과는 12월 3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함
본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국세청 뉴스레터』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와 민원봉사실에서 안내해 드림
또한, 상가 등의 관리사무소에 의견제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유자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임
* 의견제출 홍보기간 : 2005. 11. 7 ~ 30 (24일간)
고시된 기준시가의 공정성 등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고시 후에『재산정 신청 제도』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임
*기준시가 고시시 이 제도의 구체적 내용 등을 안내 및 홍보할 것임
기준시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고시된 기준시가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6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관련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제공받음)
세무서에서는 2006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정정된 기준시가는 수정 게시할 예정임
자료생산과 : 재산세과 과 장 성윤경(☎720-3214)
사무관 김성준(☎397-1752)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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