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산업, 기능성 무기질 도료 ‘청초롱-W’ 출시

26년 도장 공사 노하우의 집약체인 ‘청초롱-W’로 무기질 도료 시장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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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산업
2023-02-20 08:00
서울--(뉴스와이어)--다우산업(대표 윤기현)이 1월 기능성 무기질 도료 ‘청초롱-W’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우산업은 1997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도장공사업, 미장 방수공사업, 건축공사업을 하는 건설 기업이다.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친환경 무기질 도료 개발을 지속해 마침내 그 결과물인 기능성 무기질 도료[1]인 ‘청초롱-W’로 2022년에 기능성 무기질 도료 관련 특허를 받았다. 또 이 제품은 국가 공인 인증기관인 KCL(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성능 인증 시험성적서를 받았다.

청초롱-W는 시멘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라돈, 암모니아, 6가크롬, 분진 등)과 유기화합물질을 흡착해 저감시키는 흡착 기능과 수분을 능동적으로 흡수하거나 방출해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는 흡습·방습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표면의 습기를 조절해 곰팡이와 세균 발생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항균·항곰팡이 기능, 자율적인 흡·방습 기능으로 표면의 결로 발생을 억제하는 결로 방지 기능을 갖췄다.

이 제품은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500세대 이상의 신축과 리모델링 주택(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 성능에 허용 기준을 모두 상회하는 제품이다.

기능성 무기질 도료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 과천, 파주, 용인, 강동, 성북 등 수도권 대다수의 지자체가 국토부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특수 자재 적용 가산비용 인정 등 인센티브가 가산돼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우산업 윤기현 대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 부회장과 성남시협의회장을 겸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 건설업자의 권익 보호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198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성남시협의회에 속한 회원사(회원)는 24개 전문건설업종 660개사(1800명)다.

[1] 기능성 무기질 도료: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과 유해 미생물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폐암, 천식,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는 이른바 새집증후군을 저감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법(주택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으로 정해 놓은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는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 성능의 특수 건축 마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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