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따른 벌칙으로 재선충병 발생지에서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에서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목재소, 제재소, 찜질방 등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작성하고, 절대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지에서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반입하지 말 것과 관할 시·군·구청장의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11월 9일 10:00부터 산림청 주재관 주관으로 42명(산림청 9, 산림조합 9, 구군 24)의 단속반에게 소나무류 운반 차량의 단속에 대한 요령 및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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