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메모리1는 D램과는 달리 전원이 차단되어도 저장된 정보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휴대폰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사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은 1999년 256메가 비트 낸드 플래시2 개발에 이어 매년 2배씩 늘어났다. 올해는 256메가의 64배인 16기가 비트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개발되었고, 이러한 추세로 용량이 증가하면 곧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드디스크와 대비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은, 진동, 충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고, 전력소모가 적어 제품의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크기가 적어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특허출원건수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 기술의 국내 특허출원은 2003년에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2000년 약 122건에서 2001년 149건, 2002년 183건, 2003년 37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있다.
최근 셋탑박스, GPS, PDA 및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07년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시장규모가 109억 달러로 65%의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하여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고, 도시바가 28%의 점유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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