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록물작성실태 심각한 부실 드러나
경기기록문화포럼을 비롯한 9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는 지난 7월 2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총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0년 1월 1일~2004년 6월 30일 까지 생산한 “조사서·연구서·검토서(이하 조사연구검토서)” 목록을 정보공개 요청했다. 조사결과 23개 기관에서는 기록물생산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는 “회의록과 더불어 기록물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사연구검토서’가 작성·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록물관리법(시행령 7조)은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주요 정책의 결정, 행정예고, 외국정부 등과 체결하는 주요 조약,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업,기타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조사연구검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된 이유는 주요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및 16개 기관은 조사연구검토서를 생산·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왔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주요정책결정이나 변경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한해 20조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 교육부를 포함해 경기도, 충청북도 등이 조사연구검토서 없다는 것은 기록물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전라북도 등 4개 기관은 조사연구검토서 목록을 다른 문서와 함께 관리하고 있어 목록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그러나 이는 조사연구검토서 목록을 따로 관리해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하도록 한 기록물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조사연구검토서 목록을 보내온 기관들도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전혀 다른 자료를 보내오기도 했다. 대구광역시 경우 용역계약내역을, 보건복지부는 자체 발행한 백서 일부를 보내오는 등 조사연구검토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기록물관리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조차 조사연구검토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자,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난 6월 1일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이던 소방방재청이 독립기관으로 개청 되었으며, 작년 12월에는 행정자치부가 주도해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였다. 기록물관리법에 의한다면 두 사항은 법령의 제·개정 혹은 중요정책결정 사항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조사연구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록물관리법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마저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기관의 기록물관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생산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법률로 기록물생산의무가 부과된 것은 회의록과 조사연구검토서 등이다. 이미 부실한 회의록 작성 실태가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연구검토서마저 같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자치부는 별다른 고지 없이 40일이 지나서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답변을 해왔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시한인 10일을 4배나 초과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과 국방부는 정보공개요청 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라북도는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역시 철회를 요청했다.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칭) 참가단체 :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가나다순)
웹사이트: http://www.girok4people.net
연락처
윤혜경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상임연구원, 02-300-1781
이 보도자료는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