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조류인플루엔자 감시체계강화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국가 및 유럽·중국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전시에서는 자체 예방대책으로 특별방역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해 10월 14일부터 2006년 2월28일까지 5개조 10명의 근무반을 편성해 조류인플루엔자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근무요령은 평상시 24시간 비상연락체계유지하고 의심축발생시 가금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대처하고 질병 발생시는 가축전염병비상대책본부 운영에 의거 비상체계 전환한다.

특별방역대책반은 가축전염병 예찰강화하고, 의심축 발견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실시하고 방제차량을 이용한 계사 소독 및 양축농가 교육·홍보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야생조류에 의해 감염되며,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오리, 칠면조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고,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야생조류에 의해 감염되며,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오리, 칠면조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고,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80%이상 의 폐사를 나타내며 벼슬의 청색증과 얼굴의 부종을 특징으로 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방법이 없다. 따라서 양계농가에서는 야생조류의 차단, 농장출입통제, 축사안 밖의 확실한 소독 등 차단방역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또한 야생조수류가 폐사된 경우나, 사육하는 닭·오리가 갑자기 죽고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환경연구원 상황실(042-863-6295)에 신고해 정밀검사을 할 수 있도록 농가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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