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 가맹점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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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5-11-10 13:25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의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가맹점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05.7월)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진아웃제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여신금융협회의 질의에 대해, 삼진아웃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05.10.27)하였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가 관련 규약을 개정('05. 11월중)하고, 오는 12월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하여, 거래거절행위가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 거래거절
1차 : 경고 2차 : 계약해지 예고 3차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부당대우 1차 : 경고 2차 : 1개월 거래정지 3차 : 2개월 거래정지 4차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 계약해지된 가맹점에 대해 1년간 신규가맹점 개설을 금지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카드사의 불법 가맹점에 대한 조치실적을 매 분기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카드사에 대한 임점검사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삼진아웃제에 대한 카드사 자체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은행연합회「신용정보관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법 가맹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자 등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현행 신용카드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외에 거래거절 및 부가가치세 전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하여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하는 방안임.)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시 모든 카드사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신용카드회원에게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가격에 전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여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처 :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여신금융협회(02-2011-0774), 각 카드사 및 경찰서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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