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당정간 회의를 가졌다.

그간 논의해왔던 내용과 주요쟁점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당정간 격의없는 논의를 진행했고, 수일 내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갖고 당정간 의견을 최종 조율해서 다음주 목요일 정책의총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오늘은 한덕수 부총리와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는데, 수일 내 다시 모임을 가질 때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여하여 당정간 충분히 논의해서 입장을 모으기로 했다.

쌀협상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 정부측으로부터 그동안 경과와 쌀비준안 처리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대책에 대해 최종점검 보고를 듣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쌀협상비준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당의 입장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정책의총의 취지였다.

최규성 의원이 나서서 쌀협상비준안 처리를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무엇보다 현재 양정제도의 개편과 맞물려 쌀협상비준안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많고 이런 농심을 달래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생각할 때 현재 상정된 쌀협상비준안을 적어도 12월에 예정된 DDA 협상 WTO 홍콩 각료 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연내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이번 쌀협상의 핵심은 우리가 쌀시장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할 것이냐, 아니면 10년간 쌀시장 개방을 다시 한번 추가로 유예 연장 할 것이냐를 놓고 그동안 농민단체, 농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쌀 관세화를 추가로 10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쌀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의 조건으로 협상내용이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을 하셨다. 지금 시점에서 돌아볼 때 결국 지난 시기에 농정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관된 종합계획을 갖고 추진되어 오지 못하고 그때 그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거나 굴절되었던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쌀문제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방향은 결국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쌀경쟁력, 농업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기왕에 이렇게 관세화 유예의 방침으로 국제 협상을 통해 결정된 쌀협상 비준안은 이제 처리하고, 그러한 처리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10년의 기간동안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 및 질적 개선을 통해 농업자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부담을 넘어서 진정하게 국익을 생각하고 농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다.

이외에 한 두분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유사한 내용이었다. 최종적으로 쌀협상비준안이 농민들의 고충과 우려를 고려할 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10년 관세 유예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졌던 이행조건을 수용하고 쌀협상비준안 처리를 통해 확보된 10년동안 농업의 구조조정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서 농업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미 농민단체와 합의하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이행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추가보완해서 농민고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조건으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 일 시 : 2005년 11월 10일(목)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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