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취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금품수수 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11.10 관계 차관회의를 거쳐 11월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건축 조합이나 공사관련 공무원에 대한 건설업자의 뇌물수수사건에서 보듯 공사수주나 시공상 편의를 위하여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뇌물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만 형사처벌하고 당해 건설공사 수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공사수주에 따른 영업이익이 처벌에 따른 불이익보다 커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5.26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정장선의원 입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취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뇌물수수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하고,금품수수액수가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내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도차원에서 1차례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천만원 미만(영업정지 2월), 1천만원 ∼ 5천만원 미만(영업정지 4월), 5천만원 ∼ 1억원 미만(영업정지 6월), 1억원 이상(영업정지 8월)

또한, 그 위반횟수 및 동기 등에 따라 최대 1/2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행위로 적발되는 건설업자는 강화된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1년까지 민간·공공 건설수주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법률상 건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직원이 사적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2.9. 선고 89누4642)를 참조하여 건설업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 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경우②건설업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를 받은 경우 ③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을 말한다.

한편, 금번에 마련된 영업정지 처분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8.27일부터 발생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뇌물수수를 통한 불법수주 및 시공이 상당부분 사라져 건설산업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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