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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코스닥 052790
2005-11-10 14:49
서울--(뉴스와이어)--액토즈소프트(대표이사 서수길)는 싱가폴 ICC 중재판정부에서 2년 이상 지속되어온 위메이드의 중국 샨다사와 액토즈에 대한 소송이 중단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최초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국 서비스 관련 분쟁이 지난 2003년 8월 화해계약이 체결되며 종결되었으나 위메이드는 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샨다와 액토즈를 동시에 ICC 중재소에 소를 제기했던 것.

법원측에 따르면 “2003년 8월의 계약 연장 및 화해계약이 정당하게 이뤄졌고,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중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 쟁점에 대해 이미 한국에서 재판상 화해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 중재 절차를 진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중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재청구를 하는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중간판정 단계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청구의 구체적 내용이 정당하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중재에서 승소할 수 있지만, 청구를 제기 당한 액토즈 입장에서는 중간판정 단계에서 위메이드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결되어 사실상 최종 승소나 다름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는 본 중간판정에서 모든 주요 절차적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위메이드의 중재청구를 확정적으로 기각하였고, 위메이드의 중재청구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각 당사자가 얼마씩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만을 최종 중재판정 사항으로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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