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인 토양환경보전법… 환실련, 건설현장 오염토 불법매립 실상 공개

3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현황 조사

토양오염 사실 알고도 사업 주최사가 은폐·축소

건설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 처리하거나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기도

뉴스 제공
환경실천연합회
2023-04-24 12:00
서울--(뉴스와이어)--전국 건설현장에서 나온 오염된 토양이 제대로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무단 반출되거나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24일 전국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오염토의 불법매립 실상을 공개했다.

환실련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 현장 내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를 통해 적절한 정화 처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업 주최사는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실련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오염된 토양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가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환실련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염된 토양은 건설폐기물로 둔갑해 무단으로 반출 처리됐으며, 심지어 건설현장의 도심지 인근 농경지에 성토·복토용으로 불법 매립되는 사례도 있었다. 환실련이 농경지로 반출돼 불법 매립된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 시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염 토양으로 확인된 현장 대부분에서 불소, 복합 중금속류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오염된 토양이 불법 매립되는 실상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며 “관련 법령의 허술함을 노린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과 토양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법령 개정안의 입안을 제안한 상태다.

환경실천연합회 소개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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