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싱가폴 ICC 소송 사실상 기각
최초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국 서비스 관련 분쟁이 지난 2003년 8월 화해계약이 체결되며 종결되었으나 위메이드는 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샨다와 액토즈를 동시에 ICC 중재소에 소를 제기했던 것.
법원측에 따르면 “2003년 8월의 계약 연장 및 화해계약이 정당하게 이뤄졌고,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중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 쟁점에 대해 이미 한국에서 재판상 화해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 중재 절차를 진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중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재청구를 하는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중간판정 단계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청구의 구체적 내용이 정당하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중재에서 승소할 수 있지만, 청구를 제기 당한 액토즈 입장에서는 중간판정 단계에서 위메이드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결되어 사실상 최종 승소나 다름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는 본 중간판정에서 모든 주요 절차적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위메이드의 중재청구를 확정적으로 기각하였고, 위메이드의 중재청구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각 당사자가 얼마씩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만을 최종 중재판정 사항으로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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