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확대와 맞벌이부부 젊은 세대들의 자녀보육에 도움을 주고자 둘째아 이상(0세~1세) 자녀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키로 하였다.

경기도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하여 보육료 74억원(도비)을 2006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보육료는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70%를 지급키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보육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아동은 1인당 월 209,000원을 지원하고 차등지원을 받아오던 두자녀 이상과 저소득층(2~4층)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 7,445개소 보육시설에서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보육아동은 8,500명 정도이며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의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앞서가는 선진보육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여 출산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서 부모들의 보육부담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범도민적 출산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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