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X 코퍼레이션,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승리 달성

무어스타운, 뉴저지--(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OPEX 코퍼레이션(OPEX Corporation)은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콘쇼호켄 소재의 인바타(Invata, LLC)와 중국 항저우시의 HC 로보틱스(HC Robotics)가 수상 경력이 있는 OPEX의 Sure Sort® 및 Perfect Pick® 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iBOT® 차량과 관련된 OPEX의 특허 2개를 침해했다는 초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체 재판 후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행정법 최고 판사는 인바타와 HC 로보틱스의 2세대 옴니소트(Omnisort) 시스템이 OPEX의 미국 특허 번호 8,622,194 및 10,576,505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또한 OPEX 특허의 유효성을 지지했다.

그의 판결을 근거로 체니(Cheney) 수석 판사는 인바타와 HC 로보틱스가 미국에서 2세대 옴니소트 시스템에 대한 수입, 판매 또는 지원 제공을 금지할 것을 국제무역위원회에 권고한다. 이 판결은 인바타와 HC 로보틱스가 미국에서 1세대 옴니소트 시스템을 더 이상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기로 이전에 합의했던 ITC의 동의 명령 직후에 나왔다.

OPEX 코퍼레이션의 창고 자동화 사장인 알렉스 스티븐스(Alex Stevens)는 “우리는 판사의 판결과 창고 자동화 업계에서 OPEX의 혁신에 대한 확증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유하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고객의 가장 시급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그 혁신에서 나오는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OPEX 소개

OPEX 코퍼레이션은 전 세계 고객에게 창고, 문서 및 메일 자동화 솔루션을 포함한 차세대 자동화를 제공한다. 뉴저지주 무어스타운에 본사가 있고 뉴저지주 펜소켄, 텍사스주 플라노(달라스 메트로),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OPEX에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고유한 기술 솔루션을 새롭게 상상하고 제공하는 데 전념하는 16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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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X 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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