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센터장 장재홍)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사 관련 피해를 소개하고 피해 예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올들어 현재까지 50여건의 이사 서비스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고 설명하고 포장이사는 2주 이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예약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강조했다.

사례) 물품 파손 피해 = 8월말 포장이사 도중 이사업체의 실수로 수입가구 대리석 상판을 깨트려 원석가공업체에 다시 맞춰준다고 한 후 처리를 지연.

피해예방법 = 물품 파손시 이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하면 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고 피해보상 약속 후 처리를 지연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사전에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이용해 애벌포장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사례2> 물품 분실 피해 =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하다 보니 사진 앨범이 한 권 없어진 사실을 알았으나 업체에서는 앨범을 본 적도 없다며 보상을 거절.

피해예방법 = 귀금속, 현금, 자전거, 의류, 그림 등 중요 물품이 운송과정 중 아예 없어지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사후에 물품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삿짐 목록을 꼼꼼히 작성해 업체의 확인을 받아두고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별도로 직접 운반하는 것이 좋다.

<사례3> 뒷정리 미흡 서비스 불만 = 이사예정시간보다 늦게 와 이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밤 11시에 이사를 마쳐 시간이 늦어 다음날 못박기와 커튼 등을 달아준다고 한 후 오지 않음.

피해예방법 = 계약시 뒷정리 서비스의 범위, 작업 인원 및 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 에어컨, 커튼 설치, 사다리차 이용 등 옵션 물품의 비용 및 이용조건을 분명히 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소비자보호센터 윤재현 052-229-2888
울산시 공보관실 052-229-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