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 확대 지정 운영
시는 작년 5개 노선 7개구간(22.6km)에 대하여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추가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삼정그린뷰 지점 0.3km)등 7개 노선 8개구간(총 길이 19.5km)을 확대 지정한 것이다
교통소음 규제지역에서는 경음기 사용제한, 운행차량 속도제한, 제한 적재톤수 이상 화물차량 진입금지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규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시는 해당 규제 지역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교통소음 규제지역 표지판 설치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차량 제한속도 감속, 무인속도측정기 설치, 도로 포장제 개선,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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