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사항은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규제의 일부 조정 또는 완화를 통하여 도시미관이나 시민안전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입법 목적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편부담을 덜고, 행정효율과 지역특성 반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돌출간판중 상단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경우와 1제곱미터 미만의 소형간판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60일이내의 기간동안 표시하던 것을 1년 이내로 기간 연장, 4층이상 건물 측·후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만 설치토록 하던 것을 입체형도 허용,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에 있어 흑색류와 적색류를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표시토록 하는 규제 폐지, 또한, 적색류 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표시하던 것을 시·군·구조례에 의하여 상행위가 활발한 상업지역·관광단지·관광지 중 특정구역에 한하여 완화,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옥상간판의 경우,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안전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개정사항 외에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광고물별 표시방법 개선 등 옥외광고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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