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원선거구 지역구는 총 906개이며, 지역구 선거구당 선출 인원수는 평균 2.77명으로, 4인 선출 선거구는 161개(17.8%), 3인 선출 선거구는 379개(41.8%), 2인 선출 선거구는 366개(40.4%)로 나타났다.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은 각각 2,513명(87%), 375명(13%)이다(총 2,888명)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의 비율을 고려하였으나, 시·도별로 적용비율은 다소 편차가 있다.
※ 제주도는 행정구조 개편예정으로 획정작업 보류
이번 선거구 획정(안) 마련은 지난 8월 국회가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공직선거법(‘05.8.4 개정)에서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일부 감축하고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시군별 의원정수와 중선거구를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시·도는 지난 10월부터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획정 작업을 벌였으며,
획정과정에서 일부 시·도에서는 농촌·도시 지역간 상대적인 의원 정수 감축 폭과 4인 선출 선거구의 분할여부 등이 쟁점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획정위원회가 법정 기한(10.31)내에 획정안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치역량 배양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방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획정위원회안에 따른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12월 31일까지 이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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