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상표 사용주의와는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여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표등록을 받아 사업을 영위 하려면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야 하며 출원하기에 앞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등록요건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타인이 먼저 출원 하였으면 후 출원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두 번째는, 출원상표가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과 비교할 때, 그 지정상품의 품질의 우수성(원조, 우수, 최고, 정상, 으뜸, BEST, NICE, DELUXE, SUPER, GENUINE, HITEC, NEW 등)을 표시하거나, 효능(화장품:보들보들, 가구:우아미, 약품:잘나, 복사기:QUICK COPY 등)이 좋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원재료(두부:콩, 양복:WOOL, 창문틀:알미늄, 금고:STEEL)등을 표시 한 것인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자동차:CAR, 피복:청바지, 옥수수건과자:콘치프, 복사기:코피아, 요식업:레스토랑,카페,그릴 등)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꼼꼼한 주의를 요하고
세 번째는 그 지정상품이 “방한용 장갑” “수술용장갑” “원예용장갑” “잠수용 장갑”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출원하여야 함에도 「장갑」으로 기재하거나 “목욕비누” “세탁용비누” “약용비누” “화장비누” 등을 「비누」로 출원하는 등 지정상품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 한 경우 또는, 지정상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부 등록사유를 극복하기위한 핵심 “키포인트”를 살펴보면
첫째, 특허청(www.kipo.go.kr) 상표법령과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검색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출원할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이미 존재 하는지를 사전 검색 후 출원
둘째, 출원상표를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하거나, 문자를 도형화 하는 등 식별력 있는 상표로 출원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등 이거나 이들 서로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상표 출원시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지정하거나 상품별로 상품 류에 맞추어 출원
넷째, 상표는 크기나 띄어쓰기, 명암, 그래픽화, 도형화 정도 등에 따라 식별력이나, 기존 표장과 유사범위가 큰 차가 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표전문가와 상담 후 출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상표를 먼저 사용 한다고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사용할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하여야 하며, 상표등록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상품을 출시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표등록 핵심 키 포인트」는 출원 전 필수 점검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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