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Y는 합성섬유의 일종으로 테레프탈산과 모노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추출되는 폴리에스테르를 가늘고 매우 긴 형태의 장섬유사(長纖維絲)로 만든 뒤 연신·가연 등의 가공처리를 거친 제품으로 주로 직물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됨
이번 결정은 DTY의 국내 생산업체인 동국무역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K가 무역위원회에 대만·말레이지아·중국산 DTY의 덤핑수입(신청인제시 덤핑률 : 대만 25.7%, 말레이시아 37.6%, 중국 14.7%)으로 인해 국내 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국내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어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05.9.12일 신청해 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률조사대상기간(‘04.7~’05.6)동안 한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공급자 중 수출물량의 87%(대만), 100%(말레이지아), 98%(중국)을 점유하는 7개 업체를 이번 덤핑조사의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선정업체
- 대 만 : Lealea Enterprise Co., Ltd.
Hualon Corportation.
Tuntex Distinct Corporation
- 말레이시아 : Hualon Corporation(M) Sdn.,Bhd
- 중 국 : Shanghai Haixin Chemical Fiber Co.,Ltd. Zhejiang Yuandong New Polyester Co.,Ltd. Rongsheng Chemical Fibre Group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대만·말레이지아·중국의 수출업체 및 수입자, 수요자, 국내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참고로 DTY의 국내시장규모는 ‘04년 기준 연간 3,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77.4%, 수입품이 22.6%(이중 대만·말레이지아·중국산은 89.0%)를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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