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과 관련한 입법추진 계획 및 입법 내용에 대해 심도있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당정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관련 내용, ILO, OECD 등 국제기구에 대한 약속 등을 감안해서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급적이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입법 내용과 관련해서도 노사정 대화 및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당정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아울러 노사단체에 대해서도 입법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노사정간 대화에 적극 임하도록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입법과제는 34개가 있다. 이중에서 24개 과제를 이번에 입법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 중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당정간 의견 일치되어 있지만 6개 사안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1. 전임자 급여문제, 2.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3. 대체 근로문제, 4. 직권중재제도 문제, 5. 부당해고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 6. 경영상 해고 제도와 관련해서 경영상 해고 통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이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보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있다
오늘은 이 6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당정간 논의를 심도있게 전개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했다. 오늘 최종안은 결정하지 않고 추후에 논의를 통해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 당정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겠다.
2005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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