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17대 국회 개원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 윤리특위에는 무려 40건의 의원윤리심사 및 징계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 28건은 아직도 미처리 상태라며, 국정감사 기간에 법사위원들이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져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박희태 국회부의장, 김종률, 심재덕,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윤리특위가 심사해야 할 현안들은 점점 쌓여가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각 당 지도부가 사실상 윤리특위를 방치하고 정상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공개질의서 발송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정상화하고, 정기국회 기간 안에 윤리특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 및 각 정당 지도부, 국회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압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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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방안과 국회 윤리특위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개혁의 의지와 열망으로 출범한 17대 국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7대 국회는 출범 이후 여러 차원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무엇보다 개원 초기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일부 개정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개혁특위가 1년이라는 활동 시한 동안에도 국회개혁의 큰 방향과 밑그림을 마련하지 못하고 특위활동 만료 시점이 되서야 정치권이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한 점은 비판받을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술자리 추태나 폭행 등 공직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원 윤리를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3. 17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 윤리특위에는 무려 40건의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 28건은 미처리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김문수 의원의 징계안 처리 이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윤리특위 위원직의 사퇴의사를 밝혔고, 그 후 윤리특위는 5개월간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법사위원들이 대구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져 국민의 지탄을 받은 사건과 10월 중순,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박희태 국회부의장, 김종률, 심재덕,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의 탈세 등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불법, 탈법 행위까지 윤리특위가 심사해야 할 현안들이 점점 쌓여가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운영위원장, 각 당 지도부가 윤리특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정상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4. 공직윤리와 반부패,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외국의 선진 국회처럼 국회가 스스로 자기정화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장께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지난 6월 말, 한나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후 지금까지 5개월 여간 공전하고 있는 윤리특위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회윤리특위 정상화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기국회 기간 안에 국회 윤리특위 개혁에 대한 추진 일정과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윤리특위가 윤리심사 및 징계기구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윤리특위 개선 등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난 국회법 개정과정에서 우리는 ‘국회개혁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타협하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로 빠른 시간 내에 국회 윤리특위가 정상화되고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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