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해보험회사 일반손해보험 상품의 가격적정성 분석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일반손해보험상품의 회사별 가격차별화 및 가격적정성이 미흡함에 따라 보험회사로 하여금 가격적정성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자기회사 실적에 근거한 보험요율을 산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수준 및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2000.4월 보험가격 자유화이후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크게 인하되었으나 회사별 보험가격 차별화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 손해보험 상품은 크게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하며, 일반손해보험은 화재, 해상, 기술, 배상책임, 상해보험 등임

보험종목별로는 화재보험은 높은 손해율 등으로 인하여 가격자유화 이전보다 보험료를 16.0% 인상하였으나 상해, 해상, 기술보험은 20.1~34.4% 인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크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사별 경험실적 통계가 충분한 상해보험 등 가계성보험은 보험회사간 경쟁으로 인하여 대형사를 중심으로 보험료 조정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상보험 등 기업성보험은 낮은 손해율 등으로 보험료 인하요인이 있으나 실적에 따른 보험요율 조정이 적어 보험회사간 가격차별화가 미흡하고 보험료도 회사별 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료 조정요인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보험요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회사실적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정한 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해 모든 보험회사로 하여금 가격적정성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자기회사의 보험상품별 보험요율의 적정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1. 개 황

가격자유화 이후 보험료 조정현황 및 회사별 가격차별화

상해, 해상보험 등은 가격자유화 이전보다 보험료가 20.1~34.4% 인하된 반면, 화재보험은 높은 손해율로 16.0% 인상

상해보험은 단체보험에서의 심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회사간 보험료 차이(47.3%p)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해상보험, 기술보험 및 책임보험의 경우 대부분 회사별 보험요율 보다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이나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함에 따라 회사간 가격차별화가 미흡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

보험요율 : 순보험료(예정손해율)+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율+이익율)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참조위험률, 회사별 순보험요율, 재보험자 협의요율중 하나를 적용
- 부가보험료 :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재원으로 회사별 요율을 적용

* 참조위험율 :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손보사 전체 통계자료를 기초로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각손보사가 동일하게 사용

2. 순보험료 조정현황

가. 참조위험률 조정현황

FY'00~'03 기간중 업계의 전체손해율을 기초로 보험 개발원에서 참조위험률 조정

해상, 기술, 배상책임(근재제외) 등은 양호한 손해율에 기인하여 최근 4년간 △11.1~△38.9%의 큰 폭으로 보험료 인하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재보험, 보통상해, 해외여행, 동산 종합은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가 5.6~25.5% 인상

나. 회사별 순보험료 조정 현황

가격자유화이후 대형사를 중심으로 순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화재, 기술, 상해 외에는 회사간 가격차별화가 미흡

주택화재, 상해보험 등 가계성보험 및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간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경험실적 통계자료가 충분하여 순보험요율 조정이 활발

해상, 배상책임, 종합보험 등 기업성보험은 회사별 경험실적 통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순보험요율 조정이 미흡*

* 기업성 보험은 대형사고에 따른 손해율 변동성이 큰 반면 계약 건수가 적어 자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하고, 재보험자 협의요율 적용 계약이 많아 회사별 실적을 반영한 순보험요율 산출에 어려움

3. 부가보험료 조정 현황

가격자유화 이후 순보험료가 인하됨에 따라 부가보험료도 자동적으로 비례*하여 인하

기술, 상해보험 등은 예정사업비율 조정을 통하여 부가보험료가 큰 폭으로 추가 인하되었으며

* 부가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에 대한 일정비율로 부가하고 있어 순보험료 인하시 전체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도 비례하여 인하됨

- 보험종목별로는 회사간 경쟁이 심한 상해, 기술보험 등은 부가보험료가 19.2~80.8%의 큰 폭으로 인하

4. 보험료의 적정성

12개 보험종목의 합산비율이 90%이하로 큰 이익이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높음*

* 보험요율은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100%를 기준으로 크게 낮은 경우 큰 폭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보험료가 높다고 볼 수 있음

해상, 배상책임 등은 낮은 손해율 등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료 인하 필요

다만, 주택화재, 여행보험 ·도난보험은 높은 손해율 및 사업비율에 기인하여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계약 인수시언더라이팅 강화,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 및 보험료 인상 등이 필요

※ 일반화재 등 4개종목은 합산비율이 90~1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정한 보험료 수준을 유지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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