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선박용 기자재의 제조 및 정비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오는 14일부터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에 탑재되는 모든 항해, 구명 및 소화 설비 등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일정한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승인 절차 외에 우수사업장 인정절차에 의해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용물건의 제조자 또는 정비사업자 중 일정한 요건에 만족하는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해 선박용 물건에 대한 품질관리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우수제조사업장은 구명신호탄을 제조하고 있는 경남 고성 소재 고려화공 외 5개사가 있다. 또 우수정비사업장은 부산소재 선박구명설비업체인 한영기업 외 26개사가 지정돼 있다.

해양부는 이번 우수사업장에 대해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시정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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