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로 시행되는 탄력근무제의 출근시간은 오전 8시~10시, 퇴근시간은 오후 4시30분~6시30분까지 3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공사는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조정 등을 통해 대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는 전 직원이 밀도 있게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으로 지정, 운영할 방침임.
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 설문조사를 한 바, 탄력근무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찬성하였으며 찬성사유는 자기계발, 자녀교육·건강유지 등 여가시간 확대 및 근무만족도 확대 등으로 나타났음.
※ 탄력근무제(Flexible Time System)란 개인의 생체리듬에 따른 업무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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