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에서는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를 농업에 도입하여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의 수급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가에 소득을 보조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직불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별로 지원액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144천ha, 856억원으로 종전의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을 지난 7월1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로 개편시행하는 사업으로 DDA 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가격이 떨어질 경우 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하며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구분 운용하며 지원기준과 시기는

- 고정형직불금 :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ha당 진흥지역안은 640천원,
진흥지역밖은 512천원을 당초 12월중에 지급키로 하였으나, 연말 농업인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11월중에 농업인의 통장에 입금조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 변동형직불금 : 전체직불금중에서 고정형 직불금을 감한금액을 내년 4월중에 지급

※ 변동형직불금 지급단가 산정(쌀 80kg가마 기준) 「목표가격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가격 × 85%」

- 고정형직불금 단가 : 직불금 대상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대상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을 종사하는 농업인 등

쌀생산조정제 사업이 3,900ha, 117억원으로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지중 2002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상업적 재배를 중단하고 3년간 약정체결로 휴경한 농지에 대하여 ha당 3백만원 지원

조건불리직불제사업 7,076ha, 28억원으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오지마을에 ha당 밭·과수 40만원, 초지 20만원씩 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27억원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ha당 논 150~270천원, 밭 524~794천원 지원

한편 경북도에서는 농업직불제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친환경적 영농실천의무, 논의 형상유지 및 공익기능유지 의무, 마을활성화 실천의무 등 이행여부를 확인점검을 하여 11월중에 보조금을 농업인에게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므로 대상농업인들은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별 실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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