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한 자의 경우 15세이상 대인은 현행 45,000원에서 52,000원으로 7,000원이 인상되었고, 15세 미만 소인의 경우는 현행 36,000원에서 42,000원으로 6,000원이 인상되었다.
또한 개장·유골은 현행 23,000원에서 30,000원으로 사산물(4개월이상)은 현행 18,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유품소각과 우마 등 동물사체는 현행과 동일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전액 무료대상자는 종전과 동일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게 되었다.
<화장장 사용료 인상현황>
구 분기 준현행 요금 관 내/관 외인상 조정요금관 내/관 외
대인(15세 이상)1구당45,00090,00052,000180,000
소인(15세 미만)1구당36,00072,00042,000140,000
개장·유골1구당23,00046,00030,00080,000
사산물(4개월이상)1구당18,00018,00030,00060,000
유품소각10Kg당18,00018,000현행과 동일
우마 등 동물사체1구당 30Kg이상90,00090,000현행과 동일1구당 30Kg미만45,00045,000현행과 동일
※ 관내라 함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한 자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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