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8대 이사장에 이재오 전 의원 임명

6월민주항쟁 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 이끌어

200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정 시 법안 발의 및 통과에 기여

2023-07-05 15:34
의왕--(뉴스와이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제8대 이사장에 이재오 전 의원(78)이 임명됐다.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2023년 7월 5일부터 2026년 7월 4일까지다.

사업회는 2월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4월 이사장 후보자 초빙 공고를 하고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통해 6월 후보자를 최종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5일(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이재오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재오 신임 이사장은 1964년 6·3항쟁에 참여해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했으며 민주수호청년협의회 2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987년 6·10민주항쟁 당시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 집행위원으로 항쟁을 주도했고 군정종식 후보단일화 쟁취 국민협의회를 결성해 후보단일화 운동에 나섰다. 1989년 창립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는 조국통일위원장을 맡았다. 이 신임 이사장은 재야에서 민주화운동에 몸담으며 군부 독재 시절 5차례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또한 이재오 신임 이사장은 200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발의에 참여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며 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한편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재오 신임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2대 특임장관과 제2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상임고문 역할을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 7월 24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4839호)에 의해 설립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사업 및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 역사정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 보존과 열람 서비스 제공,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사업과 민주시민교육사업,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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