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국민 사이에 독도 영유권을 두고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립의 원인을 한국 정부가 만들어 주고 있다. 독도는 국제법상 엄연한 섬인데 독도를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암초라고 선언하고 일본에 넘겨줄 구실만 찾고 있다. 그 단서가 독도 아닌 울릉도 깃점 선언이다. 독도가 섬이라면 신한일어업협정은 체결될 수 없고 공동관리수역은 설정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일본과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신한일어업협정상의 자원 공동관리 수역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내려면 독도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암초가 되어야 한다. 섬에 관한 어떤 이론과 규정을 적용해도 섬의 자격이 충분한 독도를 기어이 암초라고 우기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독도 포기(일본에 넘겨주기)이다.
전 세계는 작은 암초와 암석을 섬이라고 주장하여 국가의 해양 관할권을 넓히는데 한국은 있는 섬을 암초라고 우겨 관할 해양을 쭈그러뜨리고 영토를 넘겨주고 있다. 이런 망국적 행패의 이론적 근거는 독도 암초론이다.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독도 암초론의 근거는 무엇이며 독도 암초론은 독도 영유권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독도본부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섬과 암초에 관한 학술행사를 벌여 그 매국적 본질을 점검한다.
지금까지 학술행사건 아니건 그 어떤 경우에도 섬과 암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영토의 귀속을 정하고 해양의 경계를 설정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독도본부는 아직 한국 지식인에게 매우 낯설지만 반드시 짚어야 우리 영토 보존이 가능한 이 문제를 처음이면서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바른 해결 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때: 2005년 11월 15일 저녁 7시-9시
곳: 종로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문의: 02-738-8150
홈페이지 www.dokdocenter.org
발제주제: 1. 국제법상 섬과 암초는 어떻게 다른가
이장희 (외대 법대.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 암석을 섬으로 유지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대하여
나홍주(대한변협독도특위자문,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3. 섬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되는 독도
제성호(중앙대 법대)
4. 독도주변 한일공동관리수역 설정과 독도 암초주장의 관련에 대하여
김영구(전 대한 국제법학회 회장, 해양대 교수)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02-738-8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