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미국 SEC와의 소송서 승소… 가상자산 업계에 전방위적 영향 미칠 수 있어

XRP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업계 최초로 승소해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 선례 만들어

뉴스 제공
Ripple
2023-07-21 09:40
샌프란시스코--(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리플(Ripple)은 처음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리플과 리플의 최고경영자 및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명확한 규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위협과 강제집행을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해 왔다. 2023년 7월 13일 내려진 해당 판결은 리플뿐만 아니라 미국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단 한 가지다. 바로 ‘리플의 가상자산 XRP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였다. 다시 말해 증권성의 인정 여부였다. 미국 법원은 디지털 가상자산인 XRP는 그 자체로 유가증권이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해당 판결로 가상자산 자체의 증권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는 “미국 법원의 판결은 리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있어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당사는 소송 초기부터 줄곧 법뿐만 아니라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겠다고 말해왔으며, 이 판결의 의미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은 집행 중심으로 진행되던 관계 당국의 규제에 상당한 타격이 됐다”며 “조만간 미국 의회가 미국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 내린 법리상 판결은 다음과 같다.

· 리플에서 발행하는 XRP를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 유가증권 아님
· 리플 경영진이 XRP를 판매하는 경우 - 유가증권 아님
· 리플이 XRP를 개발자, 자선단체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 유가증권 아님

스투 알더로티(Stu Alderoty) 리플 수석 법무 담당자는 “미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XRP 및 그 판매 방식 자체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밝히며 이를 명확히 구분 지었다”며 “해당 판결은 향후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분류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례는 관계 당국의 주목을 받는 다른 가상자산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소송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업계가 이러한 주장에 반격할 여력이나 확신이 없는 상태로 느슨한 합의에 만족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후의 법원 절차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관 투자가에 대한 특정 계약 판매(법원은 해당 계약을 토큰 자체가 아닌 유가증권으로 간주함)에 한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 모든 사항은 법리에 따라 진행된다.

리플이 추구하는 건전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리플은 명확한 관련 규제의 수용을 결정한 관할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6월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리플을 주요 결제 기관으로 등록하는 한시적 허가(In-Principle Approval, IPA)를 부여했다. 일본,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여러 해외 규제 당국은 이미 XRP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s://ripple.com/

이 보도자료의 영어판 보기

연락처

리플(Ripple)
스테이시 응오(Stacey Ngo)
Press@rip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