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웅정보통신,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 제공

간편한 인증 절차로 필수 증빙서류 제출과 문서 진위여부 확인 가능

정보 조회부터 PDF 문서 보관까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모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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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정보통신
2023-07-24 10:00
서울--(뉴스와이어)--비즈니스 데이터 제공 전문기업 기웅정보통신(대표 최병인)은 금융사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4월 금융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성년자 계좌개설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기웅정보통신의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는 계좌개설 시 필요한 서류들을 비대면으로 수집해 문서 진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 이행을 위해 보관용 사본(PDF)까지 제공함으로써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미성년자 자녀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미성년 투자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 1위 증권사 및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기웅정보통신의 비대면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적용해 미성년 자녀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잡한 가입 절차로 확대되지 못했던 미성년 투자 고객 확보에 활로가 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비대면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는 기웅정보통신의 데이터 API 플랫폼 ‘데이터허브’를 통해 배포 및 운영되고 있다.

기웅정보통신의 김종호 전무는 “비대면 서류 제출 자동화 솔루션은 당사가 10년 이상 축적해 온 스크래핑 기술력과 데이터 운영 노하우의 결과물이다. 본 서비스를 통해 저축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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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새롬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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