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목표기간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괸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23개소, 대규모시설 1개소 등 총 24개소(644만2천㎡)의 시설입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신청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공용시설은 천상고도정수장등 수도시설 7개소, 농소하수종말처리장등 하수시설 2개소, 옹기마을 주차장등 주차장 1개소, 동해남부전동차 사무소등 철도시설 1개소 등 총 11개소 53만6천㎡ 등이다.
실외체육시설은 성안체육시설 등 운동장 3개소, 강동골프장 골프장 6개소 등 총 9개소 577만2천㎡ 등이다.
여가활용시설은 울주군 온양면 고산리 옹기문화공원 등 근린공원 1개소 4만9천㎡이며 공익시설은 농소권공영차고지 등 공영차고지 1개소, 농소권 CNG 충전소등 가스충전소 1개소등 총 2개소 1만6천㎡ 이다.
대규모시설로는 북구 화봉동 달영저수지 6만9천㎡ 등이다.
이번에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지방도시계획심의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06년 2월경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총 277.121㎢(전체 면적 26%)로 지목별로는 임야 71.5%, 전답 15.2%, 기타 13.3% 등이며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79.1%, 국·공유 20.9% 등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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