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정 권 욱)은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 준수를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 계도(11.10~12.9) 하고, 12월중 강력단속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연간 2백50억원)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취급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12월중 전국적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대상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수시단속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유중인 자동차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8 Ⅳ제5호)
주) 주유시간(147초)중 자동차 1대당 연료소모량 62㎖(90원)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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