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 10월말 화물처리시간이 작년말 5.5일에서 4.5일로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수입화물처리시간』이라 함은 수입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시점부터 하역, 보세운송,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및 수리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시간이 ‘03년도 9.6일, ’04년도 5.5일이 소요되었으나 ‘05년도 10월말에 4.5일로 단축된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수입업체가 자사의 화물처리시간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주요 공항만에 「물류지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물류관련 애로사항 162건(10월말)을 즉시 해결하였으며,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단축과 항공화물의 하역완료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주요 추진사항]

- 각 업체별로 자사의 화물처리시간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 주요 공항만에 『물류지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물류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주요 공항만의 보세화물 장치기간 단축(3개월→2개월)으로 공항만 적체 해소

- 주요 1,000대 기업 CEO에 대하여 기업의 물류신속화를 유도하는 관세청장 서신 발송

- 항공화물 하역완료기간 단축(36시간→24시간)

- 화물처리시간이 미진한 업체(202개 업체)를 선별, 업체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Consulting을 제공

관세청은 이러한 화물처리시간의 단축을 통해 보세창고의 보관료 절감, 항만의 화물처리능력 증가 등 약 5,69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주요 공항만인 부산·인천항, 인천공항의 경우 시설부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바, 화물처리시간 단축으로 공항만 활용능력이 제고됨으로써 상해·홍콩·싱가폴 등 동북아 주요 경쟁 공항만과의 물류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환적화물 유치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물류흐름 신속화 마인드를 제고하여 화물처리 단계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특히 수출업체의 경우 자본재 및 원·부자재의 신속한 수급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입업체 상위 1,000대 기업의 경우 화물처리시간이 7.3일에서 5.7일로 1.6일 단축되었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 최다 5.8일까지 단축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관세청의 화물처리시간의 단축 추진이 자사의 물류시스템 전과정을 점검해 보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관세청은 화물처리시간 단축을 위하여 월별 화물처리시간을 측정·분석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매월 화물처리시간이 단축되었다.

관세청은 화물처리시간이 4.5일로 단축된 것을 계기로, 향후에도 물류흐름 신속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세관에 접속하여 빠른 물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Logistics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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