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윈앤윈, 법인회생 맞춤형 법률과 금융 종합 솔루션 제시

재정파탄 원인 제거와 P&A, DIP금융 지원으로 회생계획 인가와 재기 보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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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2023-08-07 10:20
서울--(뉴스와이어)--기업회생(법인, 개인),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로펌 윈앤윈’이 정식 출범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요즘, 재정난으로 휴업과 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절차 관련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활용을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폐업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리사이클링하고 존속하도록 전략적인 채무조정과 자금지원을 병행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법률 외에 금융, 즉 혁신재기펀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로펌 윈앤윈을 출범시킨 채혜선 변호사(사시 제54회, 사법연수원 제44기)는 지금까지 도산법 전문변호사로서 350사례 기업회생절차 및 법인파산신청 대리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정상급 기업전문가그룹(노현천 기업구조조정전문가, 김경수 조사위원 공인회계사, 함영섭 넥스트벤처 고문, 윤병운 한국M&A컨설팅협회/한국기업회생협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어려운 기업들을 갱생 재건하는 일에 호흡을 맞춰 왔고, 꼼꼼하고 빈틈없는 실무처리 능력으로 각 회생법원 관리위원들과 조사위원들의 신임을 받아온 실무진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채혜선 변호사는 올해 8월 교대역 5번 출구 앞 메가스터디 의약학 전문관 2층에서 법무법인 윈앤윈(이종찬 전 대표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로펌 윈앤윈을 시작했다. 로펌 윈앤윈은 정상급 기업전문가그룹과 도산법전문변호사들의 협업시스템으로 기존의 법무법인 법률서비스보다 진일보한 혁신성장금융과 DIP금융*의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연연하는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뛰어넘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재가치를 북돋우고 키우는데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로펌 윈앤윈는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각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해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돕고, 부유하고 있는 기업자금을 결집시켜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회생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수혜 기업을 더욱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부문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법인파산, DIP금융, M&A 및 P&A 자금조달과 투자유치 등 기업 고객들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복합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재무법학적 법경영학적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채혜선 변호사는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은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 대리 및 지원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 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로펌 윈앤윈은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맞춤형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 흔히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강제인가만 20여건 이상을 성취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란 별명이 붙은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법인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종합컨설팅 및 서비스 방향”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연구소와 기업법무팀을 두고 최적의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로펌 윈앤윈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진단해 그에 따른 채무조정 방안,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인가 전/후 M&A 등 가능한 솔루션까지 제안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회생 절차에서 법률적 조율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며 법률적 중재자로서의 소신으로 객관적 자료를 갖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진심을 담은 법률대리인의 노력이 불가능에 가깝던 중재와 조율을 가능케 하기에 결국 전문법조인의 진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펌 윈앤윈의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는 지금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쳤지만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M&A 및 DIP금융과 P&A자금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회생 성공률을 훌쩍 높일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DIP금융: 중소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현재 캠코의 특수목적법인 기업지원금융이 설립돼 공동협업대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이 협업 등을 통한 매칭 지원을 하고 있음.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인터뷰 영상: https://bit.ly/44YsP55

웹사이트: https://www.winnw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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