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에이전시, 故 송해 선생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매니지먼트 계약
전문 에이전시와 성명·초상·음성 등 퍼블리시티권 매니지먼트 계약한 국내 첫 사례
국내 지식 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사이에이전시(Sai Agency)는 송해 선생의 유가족과 송해 선생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고령 MC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다가 별세한 송해 선생에 대한 성명·초상·음성 등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영리적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이에이전시에 문의를 하면 된다.
사이에이전시 이상만 대표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작가, 배우, 방송인 등 유명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초상·음성과 같은 표지도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고 있다”며 “입법 예고 중인 ‘인격표지영리권’이 민법에 도입되면 그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정 여부가 판례마다 달랐다. 그러나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입법 근거가 마련됐고, 창작자와 예술인에 대한 인격표지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유명인 사후에 고인을 무분별하게 희화화하거나, 고인과 무관한 일에 고인 초상을 사용하는 등 명예훼손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들은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인격표지영리권이 도입될 경우 영리 행위를 위해 고인 이미지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격표지영리권이 새롭게 입법되면 분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사이에이전시 이상만 대표는 “사이에이전시는 기존 저작권 대리 중개 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이용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에이전시 소개
사이에이전시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편리한 이용 프로세스를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올바른 문화 산업을 만들어 간다. 사이에이전시는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저작권과 성명·초상·음성 등 퍼블리시티권을 양지로 끌어내고자 한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권리 처리 문제들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사이트: http://www.sairigh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