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제도개선 과제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G·B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을 건의키로 하였으며, 시정의 발전계획 및 시책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정책과제를 입안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합리적인 지역개발과 정책수립을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NGO를 활용하는「정책인력풀」제도를 우수시책으로 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고 좋은 시책은 각 시·군에 홍보하여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음식점 경영자와 요식업단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한 공무원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과 함께, 고발조치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수범공무원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또는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은 모두 48건이 지적되었으며, 재정상으로는 행정착오로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 소홀로 누락된 지방세 300백만 원을 추징토록 조치하였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과다 설계비 593백만원의 예산을 감액조치 시키는 등 총 1,374백만 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감사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감시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명예감사관 3명과 환경관련 민간전문가 1명이 감사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인 또는 업체의 명예에 관한 사항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감사결과를 비리 예방 및 지적사항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하여도민이 신뢰하는「깨끗하고 투명한」선진도정 구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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