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문화산업에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지난 10월 11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한 바 있다.
※ 저작권 신탁관리 : 단체가 개별 권리자를 대신해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고 사용료를 징수·분배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제도로써 저작권법 제78조에 따라 허가제도로 운영
콘텐츠진흥원은 이번 발표회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등 사업에 참여하는 3개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들 3개 공공기관의 문화예술 자료, 종묘제례악, 자수문양 콘텐츠 등 총 5,915건의 저작물을 온라인에서 신탁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 위탁관리시스템(www.contentright.or.kr)”의 오픈을 공식 발표하고, 행사장에서 시연 행사도 벌인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저작권 위탁관리시스템”은 저작권 신탁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초의 시스템으로 신탁계약, 이용허락계약, 사용료 징수/분배 등을 온라인에서 일괄 처리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저작물의 공익성에 맞는 독자적인 ‘저작권 신탁관리 모델’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은 보다 손쉽고 빠르게 공공 문화콘텐츠의 사용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보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선도적인 사업으로 향후의 행보가 주목된다.
문화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이 사업을 계기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식별체계(COI) 부착,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문화콘텐츠 자료 저장소) 구축 등과 연계하여, 저작권을 기반으로 콘텐츠의 생성·유통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공문화콘텐츠를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 등 유통 인프라와 연계,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저작물 사용료를 일반적인 수준의 50% 정도로 책정하여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 문화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를 널리 공유하여, 공공기관의 우수한 콘텐츠가 문화산업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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