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성평가 및 자료제출의 범위”를 추가하고자 입안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식품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은 효모(yeast), 유산균(lactic acid bacteria) 등 다양한 미생물을 대상으로 식품의 품질향상, 발효효율 증가, 기질이용 범위 확대, 유용물질 생산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인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제품 상업화를 추진 중으로, 지난 200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안전성평가방법이 지침으로 설정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합의내용과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안전성 심사기준을 신설하게 되었다.

본 규정에는 분자생물학, 독성, 알레르기성, 인체 장관에서의 생존능, 유전자산물, 대사산물 등 위해발생 가능성 있는 대부분의 분야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시판 전 식용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개발사의 시장진입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개정(안) 상세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서 공개되고, 본 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05.12.19(월)까지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란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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