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
지난 15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대통령소속 위원회에 대해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가 전 정부에 비해 두배로 늘었고, 예산도 대폭 증액되어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해명하기 전에 우선 참여정부의 '위원회'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민주화와 정책결정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회" 운영
'위원회'형 조직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관료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각 부문간 이견 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기구, 대통령소속, 총리소속, 각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식·비공식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형 국정운영 모델로서의'국정과제위원회'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국정과제위원회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 등과 같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 중에서 여러 부처에 그 업무가 관련되어 있어 통합 관리가 필요하거나, '교육' 등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위원회가 주목을 받는 것은 과거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가 대부분 단순 자문에 그친 반면, 참여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정책의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권위주의 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자, 참여형(거버넌스형) 국정운영 모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이 제기한 문제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증가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4개
참여정부 들어 신설된 위원회는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8개의 국정과제위원회(동북아, 정부혁신, 국가균형, 교육혁신, 문화중심, 미래사회, 신행정수도, 차별시정)와 정보공개위원회 등 9개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제2건국위원회, 정부혁신추진위, 교육인적자원정책위, 의료제도발전특위,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위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실제 신설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4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얼핏 2001년 11개에서 2004년 22개로 두배 늘어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자료 취합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운영예산 증가는 36억원에 불과
최 의원은 위원회 관련 예산이 2005년 정부요구액 기준으로 1,646억원으로 2001년 대비 9.5배 증가하였고, 참여정부 들어서만 4.6배 증가하였다고 하여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위원회 예산 증액분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앙인사위원회(608억원), 문화중심도시(500억원), 신행정수도(118억원) 관련 예산입니다.
그런데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행자부의 인사정책 이관으로 행자부에 편성되었던 올해 예산이 이체된 것을 포함하면 '04년과 비교하여 사실상 차이가 없고, 문화중심도시추진위원회의 경우는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비용 등 사업예산(당초 요구 500억원, 최종 조정 1,031억원)이 대부분으로 위원회 운영예산은 36억원에 불과합니다.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도 신행정수도 예정지 확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편성된 '05년 예산 122억(118억원으로 보도)은 연구용역비 75억원, 국제현상공모비 20억원 등 사업비가 대부분이며 운영비는 16억원에 불과합니다.
최 의원이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등을 위한 사업에 반대하여 이를 방만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04년 대비 '05년 위원회 운영 예산(사업비를 제외하는 경우)은 36억원 증액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원회 예산의 부처별 편성은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
또한, 최 의원은 위원회의 예산이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되지 않고 있어 예산회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자문기구 예산은 예산회계법 제14조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되어 왔고, 대통령 소속위원회의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주무부처로 정하고 그 부처에서 입법 활동 및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는데 이를 불법이라 하는 것은 수십년간 국가 운영예산을 불법 편성해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만, 예산의 편성을 대통령 비서실로 할지 관계부처로 할지에 대하여는 해석과 운영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서를 단순한 집행기능이라 표현한 것은 오해
최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단지 정책의 집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고 대통령 자문기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자문기구에는 관련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처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사안으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라는 형식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부처나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기획단계, 정책화 단계, 실행단계에서 위원회와 부처간 협력이 원활히 조율되고 있어 최 의원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 위원회가 모든 대통령소속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나, 결론적으로 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 아닌 부처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형 국정운영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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