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공익신고제도의 혁신방안’ 주제로 포럼 개최
김준성 교수(부산과학기술대학교) “허위신고에 형사처벌 규정 마련해야”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준성 교수(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는 우리 사회를 청렴사회로 이끄는 동력으로 장려해야 하지만, 이들 신고를 관장하는 기관의 홍보를 위해 공익신고와 부패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위 묻지마 신고가 증가하면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허위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예를 들면 무고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패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김 교수는 부패 관련 5대 입법 중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은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신고 보호와 보상의 규정이 있는 반면에,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자체 규정이 없이 보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 보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혼란하므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의 측면에서 이들 5개 법을 일원화해 하나의 규정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부패신고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인데 넓은 의미에서 이들은 모두 청렴한 사회를 위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개념을 명확하게 해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관과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교수는 신고자의 허위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신고자를 고발하기는 현행 법률에서 어려우며, 피해 기관이나 당사자가 직접 신고자를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 교수는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회는 면밀한 조사를 해 신중하게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임을 결정해야 한다며, 부득이 결정이 어려운 경우 수사 의뢰를 하는데 이 경우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수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라 결정하면 이는 부당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신고자가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것이라 판단해 부패행위라고 신고했지만, 수사 결과 단순한 개인배임행위로 드러난 경우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 “법률적으로 부패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이 보도자료는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